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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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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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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제341회 정례회에서 의결, 내년부터 흑자도정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14일 경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골자는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120%)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의 조성목표액은 5년 내에 1000억 원이다. 경남도의 재정개혁의 영향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빚이 없는 진주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7개 시군과 내년에 채무제로를 달성할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5개 시군 등 12개 시군에서 각각 100억원 정도의 적립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은 내년 1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앞으로 경남도는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도가 핵심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정책 확대 등 주요 도정 시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도의회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 적립금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립금 조성으로 흑자 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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