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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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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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20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82,059건에 103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00억원과 비교해 3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1일 현재 상록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2016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방법 외에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1588-5128 세액 및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 기존 농협은행 가상계좌 외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으로 확대 시행돼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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