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AIT·이통사, "신분증 스캐너 문제 없어…유통판매점 96%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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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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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크게 일고있는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법적근거 없이 강제도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진화에 나선 것.

방통위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통3사와 함께 설명회를 열고 "시중 판매점에 스캐너가 보급된 비율이 지난 10일 기준 96%에 달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명의도용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이달부터 전국 1만7000여개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캐너의 구매 비용은 이통3사가 부담하며 이통3사의 연합체인 KAIT가 기기의 유통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맡는다.

이에 대해 KMDA는 스캐너 의무화가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고, KAIT가 기기 보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유통점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 안내기능 및 실물 신분증을 검증하는 장치"라며 "명의도용 예방 등 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캐너는 보증금 10만 원만 받고 이통3사 부담으로 무상 제공돼 수익성이 없으며, KAIT도 스캐너 위탁 사업만 할 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며 일선 유통판매점들이 제기하는 수익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KAIT가 스캐너 공급을 위해 계약을 맺은 곳은 애초 SK텔레콤과 KT직영점에 스캐너를 납품했던 곳"이라며 "기술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통 3사가 수의계약에 합의했고 KAIT가 관련 법적 절차를 충실히 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단계·방판 역시 이동형인 특성에 맞게 ‘모바일앱’을 도입한 것으로 형평성하고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 한해 모바일앱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하였던 것"이라며 병행운영기간에 개선되어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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