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나스미디어’ 위조주권 발견…7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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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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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오전 ‘나스미디어’(코스닥) 위조주권 7억원어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오전 ‘나스미디어’(코스닥) 위조주권 7억원어치(13일 종가기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 명의개서업무를 위해 주권 소지자와 주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만주권 2매 등 2만주가 위조주권인 것을 발견했다.

이 위조주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권 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며, 불빛에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서(주권을 밝은 빛에 비출 때 나타나는 희미한 도안 또는 글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위변조감식기 판별 결과 특수형광도안이 없었을 뿐더러 종이재질도 통일규격유가증권에 사용되는 재질(한국지폐공사 제작)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위조주권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면서 "특히 지난 2015년 4월 현대페인트 위조주권 발견 후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투자자 및 금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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