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표명한 안건은 320건으로 9.6%였다. 의결권 미행사는 20건(0.6%), 기권 9건(0.3%), 중립 1건이었다.
반대의사 표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배당이었다.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20건을 반대해 반대비율이 74.1%에 달했다. 찬성은 6건(22.2%), 미행사 1건(3.7%)이었다.
반대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으로 282건 가운데 20.6%인 58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대부분 주주가치를 희석하거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주식(7.3%), 보수(2.1%) 등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 행사 비중이 크게 낮았고 ▲ 합병과 분할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320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이 관철된 비중은 4건으로 1.3%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586개사가 올해 11월 말까지 개최한 654회의 주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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