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잇따른 도발에 발끈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장한둥(張漢東)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관리감독 및 반독점국 국장의 발언을 인용, 중국 발개위의 조사를 받은 미국의 자동차회사는 제너럴모터스(GM)이며 곧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장 국장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반독점 감독 역량이 강화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면서 "국내외 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대응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사를 받는 미국 자동차 기업은 지난 2014년에도 대리상에 고정가격을 제시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WSJ 등 외신과 중국 국내 언론은 반독점 단속의 칼날을 맞은 것이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라고 추정했다. GM의 중국 내 합자회사인 상하이GM은 지난 2014년에도 반독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상하이GM은 상하이자동차그룹과 GM의 합자회사로 1997년 등장했다. 지난 11월 중국에서 17만5218대의 승용파를 판매, 상하이폭스바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GM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1 이상이 중국에서 나와 반독점 조사의 타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이 쏠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잇따라 흔들고 중국을 도발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의 도발에 중국 언론은 "중국은 미국에 맞설 능력이 있다"면서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것도 이러한 행보를 부추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당선 이후 두 번째로 나온 미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다. 발개위는 지난 7일에도 미국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억185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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