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떳다방'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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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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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11월 23일~12월 7일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 국토부와 합동으로 용인·하남 등지 부동산 중개업사무소 66개소 대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 중개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와 단속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최초로 출범한 민관합동기관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 도·시·군 중개업담당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이다.

용인시 A중개사는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중개업자 B와 C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다가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나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며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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