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함에 따라 도로개설 당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해, 시청 기록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쓰레기 수송도로 사업 추진에 앞서 1989년도에 관계기관 회의 및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해,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소유 토지 위치도[1]
그러나 인천시의 지속적인 소유권 이전 요구에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협의에 응하였고,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최근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출하여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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