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제일주의 환경행정 위한 폐수배출사업장 400개소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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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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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폐수배출사업장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함으로써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조치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주로 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이다.

시는 지금까지의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민제일주의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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