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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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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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울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경고 후 재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돼 있는 자동차와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이 적용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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