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각종 행정서비스 받을 때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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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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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단순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로 가능하지만 등·초본 제출까지 요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많다. 심지어 1인에 대한 정보는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적힌 등본을 제출토록 해 과도한 정보 요구란 지적이 크다.

앞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 중이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연도별 등초본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억500만통, 2013년 1억800만통, 2014년 1억1000만통, 2015년 1억900만통 등 인터넷(민원24)과 무인민원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행이 전혀 감소치 않고 있다.

이번의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이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신분증만으로 마무리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령 정비에 따라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등본발급을 초본으로 대체해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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