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은행·증권 인사 담당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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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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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단회 주재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동일 계열사 은행·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또 주식거래처럼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한 일괄 주문이 가능해진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19건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증권 등 계열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한다. 인사·총무 등 금투업 영위와 관련 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또 규모·영업형태 등을 고려해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의 채권거래에서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 주문이 허용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의 재담보도 인정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와 더불어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해소했다. 투자자의 거주지국, 투자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거래할 때마다 할 필요 없이 3년에 한 번만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보험료, 항공권 판매대금은 서비스 수출입에 해당할 수 있어 전년도 수출입실적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 대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과 미국 금리인상 및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폭넓은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과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 확대를 당부했다.

외환제도 개편 계획도 밝혔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점검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각국 대사관 등과 회의 등을 통해 시장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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