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 중 불법영업행위 벌인 식품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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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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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전남 담양군 소재 ‘행복한 아로니아’와 경북 안동시 소재 ‘제일식품’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고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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