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업체의 베트남 현지 진출이 증가하면서 원부자재의 베트남으로의 수출과 현지 가공/제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해 발효한 한‧베트남 FTA의 관세철폐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가 발표한 ‘한‧베트남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로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흡했던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완화해 업계의 FTA 활용을 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 사후적용 명문화 및 상호대응세율 폐지를 통해 업계에게 FTA 활용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례를 통해 기존에는 FTA 수혜산업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식품업계의 FTA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일례로 치킨 소스류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돈치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식품류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33%의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 왔으나, 한‧베트남 FTA에서 완화된 원산지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0~10%의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한‧베트남 FTA 활용에 따른 누적 관세절감액이 182만달러(약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베트남 FTA 적용 여부가 다른 수출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가 상품을 다루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바이어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수출업체의 서류지원 여부가 수출 성사에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드림코퍼레이션㈜ 장정미 대표는 “한국산 화장품, 간식․견과류 등 어린이 관련 제품, 율무차․두유 등 건강음료는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며 “현재 직원 8명의 소규모 기업이지만, 베트남 바이어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지원을 시행한 이후로 해당 제품의 주문물량이 대폭 증가해 현재 최소 10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고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화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한‧베트남 FTA 관세효과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 등의 원부자재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며 “향후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수출 확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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