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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07회 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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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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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행복 도모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 16일 제4차 본희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6일간 진행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정책대안 제시 및 시정요구를 통해 10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엄격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등 일반회계 51건 53억 8,452만원, 특별회계 ‘킨텍스 카라반 제작 구입’ 등 2건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했다.

이로써 내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2,997억 원, 특별회계 억 3,403원 등 총 1조 6,400억 원으로 확정되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8.2% 증가되었다.

또한 50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0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건을 각각 처리하여 총 16건의 각종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유선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2012년 5월 서울시와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서명했음에도 서울시 은평구가 대단위 주거지역 옆에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충돌 관계자의 위촉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올해 마지막인 제208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1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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