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연좌제'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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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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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연좌제(緣坐制)'란 무엇일까.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된 연좌제는 대역죄,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용해 사형에 처했으며, 그 죄를 본인의 부모 형제 사촌 육촌 팔촌에까지 전가해 시행되기도 했다. 심한 경우 범죄자와 가까운 친지와 동리 주민에게도 적용됐다.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으나 공식·비공식으로 통용돼 오다가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18일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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