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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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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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0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넣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5000만원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다.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은 보호 대상인 반면 특정금전신탁 같은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실적배당형 신탁 상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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