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해서 연금저축 중도해지?…연금저축 담보대출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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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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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김 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로 했으나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덕분에 김 씨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김 씨의 사례처럼 목돈을 마련해야 할 때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연금저축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해야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또 지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된다.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해야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목도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해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한 해서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오는 2017년 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해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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