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속 비정규직도 '주무관'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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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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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 소속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해 20일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조직 구성원간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자긍심을 진작시켜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직위가 없는 7급이하 공무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주무관’으로 돼 있어 호칭과 명함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공무원 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외직명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주사, ○○씨’등 불분명한 호칭 사용으로 소속감이나 사기를 저하시켜 원활한 소통과 연대의식 함양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양기대 시장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는 지난 2012년 4월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신설, 시민 인권신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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