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의 비선경영 실태 등을 밝혔다.
이자리에는 석유공사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강창일, 홍익표, 김병관, 김정우, 박재호, 송기헌, 어기구, 이정미, 김종훈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경영진 등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의 직원들은 임금반납, 조직축소 등 피 눈물 나는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다. 이가운데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고등학교 동문 또는 자신이 거쳐 왔던 현대그룹의 출신 등 측근들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억대에 가까운 급여를 주고 있다.
석유공사의 자회사격인 OKYC(오일허브코리아)의 사장도 현대오일뱅크에서 김정래 사장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자가 선임됐다.
최근에는 4명의 전문계약직들 중 둘은 비공개 채용됨은 물론 채용계획 수립 당일 또는 익일에 채용대상자로 확정돼 내정자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
공사의 자체감사에서도 이들의 채용과정을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종료일까지 면접기록과 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가 없었던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근거로 성과급을 수령함은 물론 처실장급 직원들도 이코노미석을 타는 마당에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거액을 지출하고 있다"며 "채용에 문제가 있는 자가 인사와 채용을 책임지는 상임이사 및 본부장이 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기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고문의 이름으로 공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은 정부 임면 전문 계약직 이외의 계약직에 대해 보안상 중요 직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 공사의 핵심기밀사항이라 볼 수 있는 자산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문은 비밀취급인가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십조 단위의 석유공사 자산이 일부 개인에 의하여 부실하게 처분 또는 유용될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라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김정래 사장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영위기를 직원들의 탓으로 돌려 세우며 고문들이 직원들의 과외선생이라는 등 직원들을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확대 도입함은 물론 노동조합과의 교섭 중에 조합을 배제한 임직원 투표를 강행하는 등 지배개입 행위도 일삼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동해비축기지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면서 위탁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정작 자신은 아랍의 왕세제가 초청했다는 명분으로 F1 경기를 관람하며 초호화 호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의 직원들은 사장의 일탈적 경영행위로 인해 극단적 동기박탈을 겪고 있으며 조직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며 "공사의 노동자들은 결국 97%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퇴진투쟁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정래 사장은 사장 취임 이전의 경력에서 석유비축 및 자원개발 분야의 경험이 확인된 바 없다. 사실상 낙하산 사장이다.
노조 측은 "현재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범들에 의하여 추천되고 임명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공노련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필사적인 투쟁으로 낙하산사장의 공기업 사유화를 척결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조 요구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의 감독 주무부처로서 자산구조조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도 없는 전문계약직이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등 일체 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원은 김정래 사장이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의혹 및 부당한 특혜들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채용 취소는 물론 이들의 채용을 지시한 사장에 대하여도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낙하산임명 방지책을 수립하고 국정농단세력 및 낙하산사장에 의한 공기업 사유화 방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김정래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동해비축기지 위탁용역직원들의 해고문제 등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행위 적발시 응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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