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개정보 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 처리토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근거조항을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작년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 결정된 건수 44만16건 중 4만1426건(9.4%)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낭비한 비용은 행정비 포함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7‧8급 공무원 1명이 청구자료 1건을 만드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린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사본제작 등 공개할 정보를 미리 준비했다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내는 동시에 제공이 이뤄졌다. 현재 정보공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정보생산 때 필요한 최소 복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의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수수료 및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국민이 부담케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행자부는 이외 정보공개로 청구된 진정‧질의 등의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이첩해 처리해오던 것을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청구인이 조속히 처리결과를 받도록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무책임‧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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