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재판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 허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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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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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의 재판에 대한 촬영을 허락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재판부는 최순실 재판에 대한 촬영을 허락했다. 다만 입장해 가정 선언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재판과정 등은 생중계 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용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최순실은 오후에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순실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 표명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순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금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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