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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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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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업 재해 안정망 구축 위한 지원강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내년부터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오는 2017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와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내용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와 농약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재해 가능성도 높아 농업인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도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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