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오는 2017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와 농약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재해 가능성도 높아 농업인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도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