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포함된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며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단독가구 기준)도 월 2만~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상향 조정됐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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