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학교 귀농상담시설.캠핑장 활용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0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문 닫은 학교를 귀농 상담시설이나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