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아들을 TV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챈 혐의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38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범행 당시에도 3억원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죄전력 등과 함께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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