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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