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폐광지역 대체산업 마련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지난 20년간 약 2조 5000여 원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발전의 희생자로 전락한 폐광지역이 자립기반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발의됐다.
특히 2025년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 운영권 소멸과 함께 종료되는 페특법을 감안해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강원랜드는 총 2조9648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도 강원지역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한 재투자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이루어진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 폐광지역 지원 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미 국무총리실 내 지원조직을 갖추고 인구 유입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거둔바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모델을 강원랜드의 폐광지 경제 활성화 전략에 참고해 폐특법 만료 시 강원랜드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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