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TV조선’이 ‘주간경향’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7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정일에 보낸 편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주체91년' '북남이 하나되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 보낸 편지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을 통해 전달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 보낸 편지에 대해 ““문제는,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종북이라는 이중잣대, 이제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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