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공모를 거쳐 건설산업교육원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등 2곳을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총괄 및 기획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외건설 특화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투자운용인력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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