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관세특례법령 개정…수출업체 원산지증명서 정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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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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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신청 시 정정발급 후 증명서 원본의 사후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이뤄졌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했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체계(HS)가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한국이 체결하거나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가 바뀌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반영됐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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