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에 50% 이상을 투자·운용하도록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PEF의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이들 PEF에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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