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유환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환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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