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변호사 2명을 하도급호민관으로 선발해 각종 공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지도와 감시를 벌이고 있다. 조일영·김래완 하도급호민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과거 공개선발에 지원한 계기로 조일영 호민관은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하도급 분야에서 원청회사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키 위한 법적·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선뜻 나섰다"고 소개했다.
'직업에는 결코 귀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피력한 김래완 호민관은 "임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금원이지만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평소 이런 것들을 고민해왔고 이와 부합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개월 동안 170여 건의 감사·법률상담과 20회 가량 조사 및 점검에 참여하며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일했지만 관행이란 벽을 실감키도 했다. 대표적으로 갑이 을에게 계약서 조차 교부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을의 입장에서는 갑과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입증하기 어렵다. 갑이 말을 바꾸면 계약은 수시로 변했다. 다시 말해 공정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김래완 호민관은 "업무 초기 서면계약 문화정착을 기본으로 삼고, 건설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키 위해 계도위주로 점검했다. 앞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가장 어려운 근로자 및 장비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고자 대금지급 방법 등 여러가지 과제를 이뤄 나가고자 한다"고 향후 구상을 전했다.
그간 공공발주 이외 분야에서 하도급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조일영 호민관은 올해 처음으로 20여 개의 민간공사 실태를 조사, 5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들이 많다. 단순히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올바른 하도급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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