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
또 법정·지정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는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작을 한 달가량 앞두고 소득・세액공제 절세 방법을 정리해 20일 밝혔다.
◆의료비·교육비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공제 '2배'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캐시비·팝카드 등)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 등'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을 말한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원, 주택자금공제 적용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빌리면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가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원∼18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총급여액 자동공제로 세액 '0원' 되면 증빙자료 필요 없어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인 2인 가족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게 사용한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없는 만큼 관련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10만원 이상 더 내야만 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앞으로 매월 낼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여러 회사에서 월급 받았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혹은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의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은 제외)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초과한 경우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법정·지정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는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작을 한 달가량 앞두고 소득・세액공제 절세 방법을 정리해 20일 밝혔다.
◆의료비·교육비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공제 '2배'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캐시비·팝카드 등)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등'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을 말한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원, 주택자금공제 적용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빌리면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가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원∼18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총급여액 자동공제로 세액 '0원' 되면 증빙자료 필요 없어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인 2인 가족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게 사용한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없는 만큼 관련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10만원 이상 더 내야만 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앞으로 매월 낼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여러 회사에서 월급 받았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혹은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의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은 제외)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초과한 경우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