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향 현풍휴게소, 장애인주차면 '얌체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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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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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향 현풍휴게소 직원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 주차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현풍휴게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현풍휴게소(대구방향)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풍휴게소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담당 직원을 아예 장애인주차구역에 배치, '얌체 주차족’' 막고 있다.

휴게소 관계자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장애인도 문제지만, 주차선에 애매하게 걸쳐 주차하는 바람에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야 가능한 장애인 차량의 정상적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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