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모뉴엘 관련 무역보험공사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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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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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 관련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무역보험공사가 소송 금액 5217만 달러 중 5216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모뉴엘이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들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대출을 해준 6개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거절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 등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IBK기업은행이 990억원이며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916억원, 549억원 등이다.

이 중 재판부는 SH수협은행에 대해 여신심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SH수협은행의 소송 패소로 기타 은행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NH농협은행의 승소로 다른 은행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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