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트럭 돌진 40대 '특수손괴죄'로 체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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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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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JTBC 사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특수손괴죄'로 체포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손괴죄(特殊損壞罪)란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재물·문서손괴죄를 범한 자'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는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

먼저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쯤 A(45)씨는 JTBC 사옥 정문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후 10여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다. 

당시 A씨는 트럭 화물칸에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손석희 추천합니다'라며 손석희 사장을 향한 비아냥 섞인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걸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출신이며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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