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가공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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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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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저가식품 제조업체 등 50곳 조사…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태평씨엔에프, 에이치월드 등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학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중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을 신청한 업체 12곳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업체 38곳 등 총 50곳이었다.

이 중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됐다.

4곳은 충북 청주시 태평씨엔에프(영업정지, 과태료)‧충북 음성군 에이치월드(영업정지)‧충남 아산시 서해안민속식품(영업정지)‧경남 김해시 미성식품(과태료)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모든 표시사항 미표시 △비위생적 원료 관리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초과 표시 △비위생적 제조 등이다.

또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껌류, 과자류 등 55건을 수거해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했으며, 그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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