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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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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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당 평균 135일 → 100일 단축 기대

  • 국토청·감정평가·우정사업부 연계, 처리현황 실시간 공개

재결정보시스템 업무 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로운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 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토위는 보상 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중토위는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종전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던 재결업무 처리기간은 내년부터 100일 내외(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체계화 및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 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상 재결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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