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팝가수 리차드막스가 제압했던 30대 남성이 '항공보안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은 당초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승객의 기내난동 행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올렸다.
앞서 땅콩회항 논란과 함게 전직 권투선수의 기내소란 행위가 연이어 일어나자 국토부는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 기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섰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에 처해진다.
한편, 20일(현지시간) 리차드막스는 아내 데이지 푸엔테스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기내난동을 겪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문제가 알려졌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제지하던 승무원들도 때렸다. 리차드막스 등 남성 승객들의 도움으로 제지된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된 상태며, 다시 소환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내난동을 겪은 리차드막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 나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난동 승객을 제압했다"며 대한항공 승무원 대처 미숙함을 지적해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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