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에 내년 예산 1조 6250억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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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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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288개 연정 정책과제 사업에 1조 625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연정예산안인 1조 6567억 원 가운데 1조 6250억 원(98.1%)이 반영됐으며, 이 중 전액이상 반영된 사업은 137건 1조 5111억 원이고 일부 반영된 사업은 30건 1139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건설교통분야 김포, 하남, 별내, 진접 등 4개 철도노선 지원 1924억 원, 북부 5대 핵심도로와 동부지역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1156억 원 △농정분야 수출용 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소비촉진 협력체계 구축 235억 원 △보건복지분야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155억이 반영됐다.

△교육·경제분야  학교교육급식 조례 제정 및 지원 1033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진흥사업 446억 원 △문화·안전행정·환경분야 문화재 관리 연계 사회교육 189억 원,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286억 원,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24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연정위원장별로는 △제1연정위원장(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재난안전본부) 1102억원 △제 2연정위원장 (경제실·농정해양국) 2457억 원 △제3연정위원장 (철도국·교통국·도시주택실) 4342억 원, 제4연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8349억 원이 반영됐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은 양당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라며 “예산에 반영된 연정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가 공포·시행 됨에 따라 연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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