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부에 따르면 '삼차원프린팅법'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도 제정돼, 법령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또한 완비됐다.
삼차원프린팅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진흥추진 기반 △산업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3가지로 구성된다.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등의 근거가 법 제7~14조로 제정됐다.
아울러 '신고제도',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 등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하위 고시도 제정됐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들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향후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성숙도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도(고시)화할 계획이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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