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정책자금 3조5850억원 푼다... "성과지향적 지원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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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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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 성과지향적 자금 지원을 통한 전략성 강화

  • 저금리 유지, 대출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자료 중기청]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2017년에 3조585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함이다.

21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3조5850억원이다.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기청은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창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힘을 싣는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1250억원→175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500억원)을 신설한다.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의 경우 대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금융 자금 내 GMD 전용 300억원과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200억원을 할당한다.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해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해 창업 성공률 제고(200억,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도 늘린다.

중기청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도 확대했다.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 고도화도 할 예정이다.

민간과 정부 사업 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 중심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에 중기청은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 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 사업성을 인정해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을 신설하고,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원)도 만든다.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우선 지원된다.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내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도 완화할 계획(기재부 협의)이다.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하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낮춘다.

게다가 시설자금의 대출 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하나 중대한 경영상 변동(실질기업주 변경, 신규 판로 확보 등)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한다.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동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도 적용한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 지원(신청기한 요건 확대(6개월 → 1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 예외 적용 등)한다.

중기청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도 노력한다.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해 대폭 완화하고,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도 개선한다.

한편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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