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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TV리포트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은 부인인 조 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이를 조 씨가 거절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조정에 실패한 홍상수 감독과 부인 조 씨는 앞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홍상수 감독은 최근 불륜 설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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