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 조례개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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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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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 했다.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일부지역 내 부속건축물의 건축선 완화된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했다.

전용공업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과 창고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당초 3m서 2m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발굴하여 조례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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