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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알바 등 떼인 임금만 40여억원...임금체불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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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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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지급보장기구’ 설립 주장도

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커피전문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자주 쓰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올 하반기에만 4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월 126만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액수로만 2억이 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임금체불이 늘면서 ‘임금지급보장기구’ 등을 설립해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 400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총 3108곳(77.6%)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곳을 점검해 300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위반내용을 보면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미지급(43억3000만원), 238곳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억7000만원),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이었다.

전남 완도의 한 마트에서는 가정주부 등 35명에게 평일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와 한달에 한번씩 평일 당직, 주말·휴일 근무를 시켰다. 하지만 1명당 300여만원씩 임금을 적게 지급하다 적발돼 대표가 입건됐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억원 중 40억원가량을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어 사법처리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률은 65.7%에서 77.6%로 11.9%포인트 높아졌다.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각각 증가했다.

임금체불로만 보면 올해 11월 기준 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임금체불 급증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악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30인 미만 사업장 내 임금체불은 57%가 일시적 경영악화, 15.5%는 도산·폐업이 주된 원인이었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반복적, 고의적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임금지급보장기구(가칭)’ 설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재강화도 중요하지만 임금지급보장기구 등을 마련해 사전에 임금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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