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조세지원센터를 발족했으며, 주요 세무판례의 적용법리 및 실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쟁점이 됐던 ‘마일리지 포인트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강석규 판사, 서울행정법원)’과 ‘주식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박광현 공인회계사, 우리회계법인)’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에서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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