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영장 발부한 특검, '업무방해죄' 혐의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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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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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다. 

위력이나 폭력·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특검팀은 정유라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21일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정유라를 하루빨리 국내로 소환해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대리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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