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평가 미흡 교원 연수기관 인가 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2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2회 연속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원 연수기관은 인가 취소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기관의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연수원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연수원의 설치조항은 있으나 폐쇄조항이 없어, 자발적 폐원 신청에 따른 인가 취소만 이뤄지고 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교원 대상 연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운영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연수기관 운영 평가 결과 교육부장관은 미흡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연수원장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장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가취소 사유로 운영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